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보 적용…1회 1만~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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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보 적용…1회 1만~3만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3.26 10:06
  • 수정 2019-03-2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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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시행령·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근육 뒤틀림이나 뭉침, 마비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고가의 의료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에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 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본지 437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이 명시되고 차상위계층 대상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은 별도로 규정했다.

다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이 규정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또한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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