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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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개선방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3.22 09:24
  • 수정 2019-03-22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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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역할 재정립 필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난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됐다. 그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가 주관한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월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간보호 필요 장애인 4만4천여명

센터 690개-정원 1만1678명 불과

서비스 욕구충족률 27%로 저조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실과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기성 정책실장은 “지난해 복지부의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54만여 명의 등록장애인 중 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4만4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전체 주간보호센터는 690개, 이용정원 1만1678명에 불과해 서비스 욕구충족률은 26.5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년 전 32.78%보다도 낮은 것”임을 밝혔다.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욕구충족률 또한 울산은 56.14%인데 반해 충남의 경우 9.14%로 매우 낮았으며 세종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평균 종사자는 7.5명이지만 서울, 부산, 전북 등은 3.5명 이하로 지역적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역별로 계획적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3년 광주 엠마우스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4년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6년 장애인주‧단기보호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후 지난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법정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 실장은 “주간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보호받는다는 의미에서 장애인을 수동적 위치로 고정한다는 문제가 있어 명칭과 기능의 재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가족 돌봄부담 경감의 단순보호차원 넘어

성인장애인 발달 위한 적극적 활동 강조

▪외국 사례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개념적 동향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목적에 더하여 낮 시간 동안 장애인에게 다양한 경험적 기회와 활동 제공에 초점을 둠으로써 보다 발달 지향적인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방식은 개인별 계획과 구조화된 개입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주간보호와 성인주간보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성인주간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전국 협회인 NADSA(National Adult Day Services Association)는 성인주간보호서비스센터를 지역사회에 기초한 집단세팅에서 성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온정적인 서비스의 조정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주간보호서비스는 개별적인 보호계획을 통해 기능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손상된 성인의 욕 구가 충족되도록 설계된 지역사회기반의 집단프로그램으로 24시간보다는 적은 주간의 특정시간 동안 보호된 세팅에서 건강관련 서비스와 다양한 사회적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기회, 개인적 보호 혹은 다른 일상생활 활동지원을 추가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인 주간센터 중심의 서비스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교육과 여가활동을 활용하여 취약한 성인들과 보호자들이 개발 기회를 갖도록 하는 형태로 전환됐으며 용어에 있어서도 day centre(주간센터)보다는 day services나 day activities, day opportunities 등 주간 서비스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주간활동센터 등으로 명칭 변경해야

복지부의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지침 내용의 변화를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목적과 기능이 점차 장애인 보호자 중심에서 이용 장애인 중심으로, 단순보호에서 재활프로그램‧교육‧활동‧경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 실장은 “특히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장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호보다는 교육, 활동, 발달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지만 시설명칭은 여전히 주간보호시설이며, 그 기능은 제공자 중심, 시설중심의 보호형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서비스 관점을 이용자의 입장으로 전환하고 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활동과 발달을 지향하는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을 주장했다.

그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대안적 명칭으로 ‘장애인주간활동센터(시설)’, ‘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시설)’, ‘장애인낮활동지원센터(시설)’, ‘장애인주간서비스센터(시설)’ 등을 제시했다.

또한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80%가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직원 1명이 발달장애인 5명을 담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개정을 통한 종사자 배치기준 변경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2005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간의 시설 및 종사자 인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인건비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 실장은 이 밖에도 △40세 이상 중·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노화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 또는 표준서비스 마련 △주간보호시설 건축물 연면적 기준 확대 등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주간보호시설 서비스 기준 마련돼야

3인이 12~15명 돌봐…인력증원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박영욱 회장은 “주간보호서비스 시작 24년, 지방이양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서비스 기준은 24년 전 것 그대로이다. 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체, 답보된 현실을 반증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690개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모두 제각각의 형편과 상황이다. 이를 개성과 특성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기준점 없이 각자의 노력과 지향을 가지고 개별적인 노력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

박 회장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커뮤니티케어처럼 이상적인 장애인복지국가를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 보니 주간보호시설은 더 열악한 상황이라면 아이러니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지역사회에 잘 자리매김하고, 지역 간 편차를 줄여가며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복실 샌터장은 서울시의 재가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낮 시간 활용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서울시 재가 성인발달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2018년 9월 기준, 서울시 전체 장애인 39만2361명 중 발달장애인 3만1826명(8.1%), 지적장애인 2만6110명, 자폐성장애인 5,716명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39.9%가 낮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20대의 경우 25.3%인 반면, 특히 조기노화가 진행되는 40대 51.6%, 50대 60.2%, 60대 이상 62.7%였다.

집에서 보내는 이유로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서’가 19.2%, ‘지역사회 내 편하게 갈 곳이 없어서’ 18.8%,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13.0%, ‘복지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7.0%, ‘복지기관 프로그램 비용이 부담되어서’ 3.0% 등으로 조사됐다.

낮 활동을 위해 필요한 욕구로는 응답자 24.4%가 ‘지역사회 내 갈 곳 확대’, ‘일자리 확대’ 20.4%, ‘낮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19.7%,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확대’ 18.0%,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10.7% 등을 꼽았다.

이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고령화와 함께 주 돌봄 제공자인 부모의 고령화로 가족 돌봄체계가 취약해진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점공간인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종사자 3인으로 12~15명을 돌보는 현 체제로는 다양한 사업의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인력이 추가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칭개정은 다른 사업과 혼선

사업내용 차별화 등 고려해야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허필상 사무관은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이나 서비스 내용, 면적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해선 기존의 다른 사업과는 명칭의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지와 사업 내용의 차별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재정부담의 주체와는 관계없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허 사무관은 “주간보호시설의 인건비 기준이나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역 간에 너무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방이양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시 환원할 수는 없을 것이며, 국고환원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국고환원만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사업을 포함하여 149개의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서 재원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게 되어 지방이양 사업 중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을 201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됐다.

허 사무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도 국고보조금이 4,280억 원으로서 총사업비는 6,388억 원 규모이며, 지방재정에서는 국고환원 만큼의 지방재정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여유재원(228개 시·군·구로 산출할 경우 평균 약 18.8억 원)이 생긴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국고환원으로 발생한 여유재원을 지방이양 사업의 다른 복지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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