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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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인권침해”
  • 배재민 기자
  • 승인 2019.03.20 17:58
  • 수정 2019-03-20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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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3건에

인권위, “차별행위”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0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더러 법률안 개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이 발의됐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또는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 경력이 있는 환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이에 인권위는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1.4%)이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0.1%)보다 15배가량 높으며, 강력범죄의 경우도 비장애인의 범죄율(0.3%)이 정신장애인 범죄율(0.05%)에 비해 6배가량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2016년 대검찰청 자료를 인용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동의하지 않은 환자의 퇴원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입법목적 달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임의적 정보제공을 최우선 수단으로 하는 등 완화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본권침해의 원인행위인 위험성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 위임하고 그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개정목적은 현행법 64조를 적용하여도 달성 가능한 점 △정신질환자에게만 과도하게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개정법률안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UN총회에서 결의된 MI원칙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급적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과거 치료 또는 입원기록 그 자체만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정신진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치료에 대한 비밀은 존중되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의료 및 복지서비스 필요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과거의 경력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이 막연히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추측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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