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대상 월 50시간 돌봄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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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대상 월 50시간 돌봄지원 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3.12 10:25
  • 수정 2019-03-1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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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7대 중점사업에 포함
 

서울시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제외된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의 돌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대 741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월 최대 108시간으로 돌봄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한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돌봄 공백을 상쇄하고자 만 65세 이상의 인정점수 38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에게 월 50시간의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키로 했으며 수혜인원 또한 올해 170명, 2020년 210명, 2021년 250명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사지마비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대상가구를 직접방문하여 개인위생관리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0억 9800만원의 시비가 편성됐다,”면서 “현재 복지부와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확대 △거주시설연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방법 개선 △중증장애인 인턴 지원인원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고령장애인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운영의 7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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