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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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3.05 14:58
  • 수정 2019-03-05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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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규정 신설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비휠체어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하게 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 장애인 재활·진료 등 가능토록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은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 관광 활동 및 건강권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장애인에게도 관광활동은 자연스러운 욕구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현재 관광이나 여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규정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관광 활동을 지원하고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 및 운영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비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재활‧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지방에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인들이 재활의료기관이나 지역보건의료센터를 방문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일정 규모 이상 종합병원은 장애인 재활‧진료 등에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게 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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