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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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기초~소득3분위)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2.28 16:58
  • 수정 2019-02-2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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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 확대 통해 수혜범위 넓혀
▲ 본 사진은 실제 기사와 연관없음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16년부터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및 입학전형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전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이를 중점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한 ’19년 국고 지원 장학금 44.5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해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40명(’19.2.22.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여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소득 6구간이 기준중위소득 130%로 확대되어 장학금 수혜 범위가 작년에 비해 확대되었다.

우선 소득구간이 조정돼 총 6구간으로 (’18)기준중위소득100%초과~120%이하였던 것이 올해는100%초과~130%이하(7구간)으로 변경됐으며, 지난해 120%초과~150%이하였던 구간은 130%초과~150%이하)로 변경됐으며, 소득구간은 월 소득평가액(소득-소득공제)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도출했다.

아울러, 기혼 학생이 부모로부터 과다한 지원을 받는 등 음성소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원칙을 대학별로 마련해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한 학생 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 총 수혜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하도록 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한, 추가합격 등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대학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공정성 및 취약계층 학생 장학 지원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법전원 입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능력 있는 학생들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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