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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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안내
  • 편집부
  • 승인 2019.02.28 15:08
  • 수정 2019-02-2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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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오는 3월 12일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은 장애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실무를 할 때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어떻게 다른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거나 그렇게 체포된 장애인 피의자를 조력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 일시 : 2019. 3. 12.(화) 13:30~17:30

* 장소 : 노들장애인야학 4층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4층)

* 참가비 : 10,000원(전장연 회원은 참가비 면제)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2-539878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참가신청 : 2019. 3. 11. 18:00까지

다음 링크(https://goo.gl/forms/2z9ya8NaiXW3EU1A2)에서 참가신청 하신 후, 참가비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참가 및 편의제공 등 교육 관련 문의 : 최현정, 김광민 (02-36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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