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 복지자치권 지원 방안 모색해야
상태바
복지부, 지자체 복지자치권 지원 방안 모색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2.12 09:31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반영 여부를 협의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타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자체적인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의회가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협의·조정 결과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복지부-지자체간 협의결과를 지방의회에도 공유하고 지자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한다면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 등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메우려는 지자체들의 자체적 복지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빼앗았고 그 결과 송파 세 모녀,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는 컸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5,891개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의 25.4%인 1,496개 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인천의 경우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제공 시범사업 등 53개 사업 약 783억 원 규모의 지역복지가 축소됐다

현 정부 들어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보장기본법은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ㆍ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의무화(제22조),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화(제23조),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 마련 의무화(제24조)를 명시했으며 정부는 소득보장제도 추진 등 법대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문제의 제26조(협의 및 조정)는 사업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집행을 막을 수는 없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 등 여러 개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한 채 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하루 24시간 제공 등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되찾고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개선해 시민들의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걱정된다.

복지부는 복지특별시 인천 등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지자체 복지자치권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