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학생건강관리 위한 「학교보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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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학생건강관리 위한 「학교보건법」 대표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2.01 11:05
  • 수정 2019-02-0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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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내용 담아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일,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학생의 건강검사(이하,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사의 경우,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업무 처리 절차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의 장이 실시·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생애주기별 검사정보의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생건강검사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라며 “개정안을 통해 학생건강검사 정보를 건보공단에서 관리함으로서 국가건강검진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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