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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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31 16:14
  • 수정 2019-01-31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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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실태 3년마다 조사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장애인의 구강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31일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실시를 주요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인의 경우 현행 전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극소수에 불과한 중증 장애인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극히 낮아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전국적 통계를 생성하기 어려운게 현실“임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먼저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구각보건법 제9조제1항 중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실태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구강건강실태통계를 시스템화 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도를 만들어 구강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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