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1,000호 이상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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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1,000호 이상 추진 계획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30 12:49
  • 수정 2019-01-30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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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건설비 50% 지원…어르신 위한 물리치료실·텃밭 갖춘 복합시설 갖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월 30일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령자들이 보다 질 높은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5년~’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부터는「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정부 50%,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50%)해 추진하고, 지자체 등이 희망하는 경우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3월 18일(월)~29일(금), 2주간)하게 된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4월 말(예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지역주도의 사업 추진을 통해 어르신들 및 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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