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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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한 요구
  • 편집부
  • 승인 2019.01.28 09:48
  • 수정 2019-01-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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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대상 공공일자리 1만개 제공사업 중에 하나인 동료지원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지난 2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료지원가의 동료지원활동 대상인원을 480명에서 120명으로 축소할 것과 기본운영비 지급요건 대폭 완화, 참여자의 활동지원을 10회에서 5회로 축소할 것, 동료지원가 및 참여자 유형 유연화, 동료지원가와 참여자의 장애유형 동일 조항 폐기, 동료지원가의 자격요건 완화 등의 요구안을 발표하며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맞춰진 제대로 된 공공일자리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17년 11월 21일부터 2018년 2월 13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하고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 1만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의 ‘장애인노동권 보장 위한 3대 요구안’의 수용을 촉구했다.

85일간의 농성 끝에 장애계와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공공일자리 TF 구성에 합의했고 수차례 TF회의를 통해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 중에 하나로 동료지원가 일자리 사업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 469조6천억 원 중, 동료지원가 일자리 사업(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억 증액된 13억4900만 원이 편성됐다.

인천시는 이를 바탕으로 예산 1억2600만 원을 편성하고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10명에게 1인당 중증장애인 48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정보제공, 목표로 한 것을 이루기 위한 조언 등을 10회 이상 수행토록 하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를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에 대해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8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구성된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는 회의 결과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동료지원사를 통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정과 시혜가 아닌, 중증장애인이 인천시의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뇌성마비장애인인 정명호 활동가는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AAC)를 활용해 “중증장애인은 생활하는 것,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며 “인천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했다.

동료상담가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임 소장은 “동료지원가 임금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주 2회, 출근 주 3회 오후에만 출근, 월 60시간 등 동료상담가들이 중증장애인이라서 시급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월급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지난해 서구IL센터의 경우 주 2회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월 8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동료상담가 급여는 사실상 급여라인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없는 중증장애인들도 능력에 맞는 동료상담이라는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소득향상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속도에 맞는 의미 있는 낮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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