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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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21 17:06
  • 수정 2019-01-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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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권당 2~3개소 지정‥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 계획
 

<사례1>

(前)여성지체장애인 C씨는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의료진들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 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걸터앉아 측정했기 때문이다.

⇒ (後)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있어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위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위의 사례처럼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는 1월 22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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