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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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춘숙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21 09:32
  • 수정 2019-01-2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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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 동의 절차 삭제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을 지난 4일과 7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방지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일명 '임세원 법'의 일환이다.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나, 환자나 보호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에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토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청구를 용이하게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토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인의 뜻처럼 '정신질환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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