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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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폐기하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9.01.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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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가 직접적 범죄동기 된다는 객관적 근거 없어

범죄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작용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등 4개 단체 성명서 발표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정신장애인가족연합, 희망바라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일명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 치료 중단으로 인한 정신질환자의 범죄 등을 배경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퇴원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적인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범죄동기가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범죄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작동해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격리하는데 이용됐다.

지난 201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적 어려움에 의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성명서는 “실제로 비자발적 치료가 있는 해외에서도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지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등 미디어매체는 위험성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에 기초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관리를 정부에 요구한다.”면서 “이러한 요구에 정부가 부응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율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한 “외래치료명령 등 비자발적 치료가 도입돼 치료에 순응하더라도 범죄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 자체가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제적 치료에서 오는 자기통제와 선택의 상실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등에 의해 감정적 분노가 쌓이고 분노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등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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