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 설립 15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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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 설립 15년을 맞아…
  • 편집부
  • 승인 2019.01.18 09:49
  • 수정 2019-01-1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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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석 /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부장
 

(사)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안병옥 회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가 어느덧 설립 15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서는 장애인복지(이동권과 접근권)를 위한 수많은 일들을 펼쳐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은 1997년 제정되고 1998년 시행되어 약 20회 정도의 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느 해와 달리 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가 설립(2004년)된 지 15년을 맞아 뜻 깊은 해이기도 하며, 인천시의 제1호 기초센터인 미추홀구센터가 설립된 지도 만 2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센터 설립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효과는 상상 그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합니다.

인천광역시는 2012년 1월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 지 7년이 되는 시점에 조례 역시 법 개정에 발맞춰 조례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라면 2016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00호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행기관에 인력 부족이라는 과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남구)를 뺀 나머지 9개 군·구를 기준적합성 확인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루 빨리 설치되어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적극 개입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도면 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개입함으로써 잘못 설계된 도면을 사전에 완전 차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천광역시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도 이 시점에 한 번 쯤은 재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전문기관의 동기부여를 북돋아 주는 조례로 탈바꿈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는 오직 장애인복지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건축물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느 특정 개인이 보고 법을 해석하여 주관적인 관점들이 반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건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인천장애인편의시설센터)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그 기관의 특수성을 살려 인천광역시 10개 군·구에 센터가 모두 설치되어 담당공무원들과 유기적인 관계형성 속에서 완벽한 건축물이 나오는 그 날을 더욱 더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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