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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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16 13:27
  • 수정 2019-01-1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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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발생 후 보호자 연락 위반시 벌금형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아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언리인의 보호자에게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에 놀란 어린이가 보호자에게 사고 소식을 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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