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배려 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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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배려 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9.01.07 14:23
  • 수정 2019-01-0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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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노동상담사례 분석결과, 부당처우 1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화장실도 마음대로 가지 못할 때마다 서러움이 복받칩니다.” 직장 내 부당처우 문제를 상담했던 한 장애인근로자의 하소연이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회장 손영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에 접수된 2018년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424건(온라인 상담 제외 총 411건) 중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 18.0%, 부당해고 15.8%, 실업급여 15.3%, 퇴직금 10.7%, 산재 3.9%, 기타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 조호근 소장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된 장애인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8~’22)에 명시된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설치·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84.2%로 여성(15.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72.5%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2.5%), 청각장애(7.1%), 뇌병변장애(3.9%), 신장장애(3.4%), 지적·자폐성장애(0.6%)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서울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4%), 인천(10.9%), 부산(4.9%), 강원(2.4%), 대전(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3.2%로 중증장애인(6.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6.1%로 가장 많았고, 30대(30.2%), 40대(6.6%), 50대(5.1%) 60대(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2.6%, 5~9인이 15.3%, 5명 미만이 10.9%, 50~99명이 0.3% 순으로 나타나 피상담자 대부분(99.7%)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는 장애유형별 특성 및 장애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수성을 가진 전문 상담원이 장애인근로자의 애로·고충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고용노동지원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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