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보호아동, 수급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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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보호아동, 수급권 보장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31 16:38
  • 수정 2018-12-3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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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발의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호아동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2월 31일 학대·방임 등으로 친부모와 사실상 단절된 보호아동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부는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호아동에서 친부모의 소득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등 보호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보호아동이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친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보호아동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권 탈락과 급여 삭감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인 보호아동의 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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