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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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검사비 부담 ↓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28 10:27
  • 수정 2018-12-28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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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시민사회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9년 2월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4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절반 이하인 2〜5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성 신우신염을 의심해 A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급여화 이후 1만6000원만 부담(13만4000원 경감)하면 되는 것이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비뇨기나 하복부에 신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이번 행정 예고를 거쳐 고시안이 확정되면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2019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으로, 행정예고는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Tel : 044-202-2668, Fax : 044-202-3982, Email : reve7@korea.kr)로 하면 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행정예고를 거쳐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여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방안을 확정하고, 과남용 방지 등 관리대책을 함께 수립하여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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