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 철저히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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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 철저히 검증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26 10:17
  • 수정 2018-12-26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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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의 오류가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도 장애인 공무원 현황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오는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19.1.1. 시행 예정) 국가와 자치단체도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장애인 공무원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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