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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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21 11:13
  • 수정 2018-12-2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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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정기준액 개정…행정예고
 

부부가구 월 193만6천원→195만2천원  

내년부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소득이 122만원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121만원에서 122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중증장애인 기구의 소득·재산과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월 121만원 초과~122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5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올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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