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교육부 발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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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교육부 발벗고 나선다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2.19 12:30
  • 수정 2018-12-19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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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 그래픽·조제호 기자 ⓒ미디어생활

 

특수교육 관련 전공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 장애인권교육도 실시 예정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운영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 특성 고려한 맞춤형 문항 도입 예정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및 차별행위 등 모든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난 18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장애학생에게 가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속히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학교에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근무시켜 신규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직무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특히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또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며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새로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또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은 증원한다.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는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장애학생이 손짓·눈짓·몸짓·표정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학부모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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