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변경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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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 변경 의결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15 20:50
  • 수정 2018-12-15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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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94만5천원에서 104만8천원으로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 기초액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늘어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내년 공공 3.4%, 민간 3.1%)을 달성하지 못할 때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재활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은 월별 의무 고용 미달 장애인 수에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값의 연간 합계로 계산된다. 부담기초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산출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 기초액이 약 94만5000원에서 약 104만8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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