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인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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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인권조례 제정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14 13:00
  • 수정 2018-12-14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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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찬성 22, 반대 4, 기권 9명
▲ 6차 본회의 생방송 중계 캡쳐

인천시의회가 14일 오전 제251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시민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안)’을 찬성 22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조성혜(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손민호(민주당, 계양) 의원이 수정 발의한 것으로, 11월 28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손민호 의원은 수정하면서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인 ‘교육감의 책무와 인권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삭제했고, ‘모든 시민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숙(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의 인권조례안 반대 토론과 강원모(민주당, 남동) 의원의 찬성 토론 이후 기명투표를 진행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인천시 인권조례 제정은 2016년부터 시의회에서 논의됐으며, 2016년 1월 7대 시의회에서 이용범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17년 11월 이한구 의원이 다시 발의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7대 의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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