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무부서에 성과평가 가점 부
장애인공무원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의 출장비도 함께 지급 예정
일부직렬 적용중인 9급 경력경쟁채용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 직렬로 확대
공직 내 차별 해소와 다양성 위한 포용적 공직사회 기틀 다져
정부부처가 중증장애인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시 정원 초과일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근무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받게 되는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년~22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공직 내 차별 해소와 다양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또 ‘여성공무원 인사관리’를 ‘양성평등 인사관리’로 전환하고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 시 후보자에 양성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특히 특정 성별이 과소 대표 또는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무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임용 시 정원을 초과해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각 기관의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출장 시 장애인공무원을 업무 보조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 ▲조리 ▲방호 ▲우정 등 기존 일부직렬에만 적용하던 9급 경력경쟁채용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전 직렬로 확대한다.
한편, 정만석 인사처 차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전부개정은 지난 2008년 지침 제정 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적 규정 정비”라며 “균형인사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포용적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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