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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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5148억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2.13 09:40
  • 수정 2018-12-1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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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4.7%, 9조3594억원 증액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기초급여 30만원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올해보다 1만명 증가한 8만 1000명 지원

발달장애인, 성인 주간활동서비스-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전체 3급까지 장애인연금 확대-줬다뺐는 기초연금 개선 예산···“전액 삭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72조514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63조1554억 원 대비 9조3594억 원(14.7%) 증가했다.

올해 대비 사회복지분야는 15.4%(8조1304억 원↑), 보건분야는 11.8%(1조2290억 원↑)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은 올해보다 8.4%로 증액된 10조9천억 원, 취약계층 지원 16.3%로 증액된 2조8,737억 원, 노인 27% 증가한 13조9,776억원, 아동·보육 29.8% 증가한 8조1,264억 원 등이다.

소득보장을 통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으로 다층 소득보장 강화 및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을 보장했다.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26% 증액된 11조4,952억 원이 책정됐으며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층 노인 빈곤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은 올해보다 19.8% 증가한 7,197억 원이 편성됐으며 내년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조기인상(25→30만 원)된다.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0.8% 증가한 3조750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4인기준, 452→461만 원) 및 급여액 증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 포함 시 기준 적용 제외(3만 8,000가구) 등에 사용된다.

의료급여는 올해보다 19.5% 증가한 1조449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 인상(9~14%, 5조1443→5조6230억 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의료 보장성 강화 등 제도 개선(3,043→4,369억 원)에 투입된다.

자활사업은 올해보다 30.7% 증액된 4,9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자활참여 1,500명 확대(4만 6,500→4만 8,000명),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19년 월 139만 원)로 자활급여 인상 및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자활장려금 도입) 등에 투입된다.

장애인 복지 관련해선 장애인 활동지원은 이용자 수(7만 1000명→8만 1000명),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680→1,000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45.3%(3,128억 원) 증액된 1조35억 원이 편성됐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 및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4000명) 신규 지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396.5%(341억 원) 증액된 427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6.2%(251억 원) 1,208억 원이 편성돼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2500명 확대(일반형일자리 1000명, 복지일자리 1200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300명)에 쓰인다.

장애인차별금지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21억 원 증가한 5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확대 등에 투입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됐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8개 시군구)되며 이와 관련 64억 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254개) 개소에 따른 운영비, 치매전문병동확충지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을 위해 올해보다 62.3% 증액된 2,36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기본서비스 수혜 독거노인 수 확대(24→29만 5000명), 종합서비스 단가 인상(1만760원→1만2,960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확대(80→115개소) 등을 위해 올해보다 13.9% 증액된 1,12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노인일자리 관련 지역아동센터 학업보조, 보육시설 등에서의 식사보조‧환경정리,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2만 개), 공익활동(6만 9,000개), 시장형사업단 등 일자리 10만개 확대(51→61만 개), 시장형 지원단가 9.5% 인상(210→230만 원) 등에 올해 대비 29.5% 증액된 8,2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되며 이를 위해 2조16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됐던 장애인연금의 중복장애 없는 3급까지 확대를 위한 예산 2,500억 원, 기초수급자 노인 대상 줬다뺏는 기초연금 완화책으로 거론됐던 부가급여 10만원 지급 관련 예산 4,102억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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