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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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요양중부터 실시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13 09:38
  • 수정 2018-12-1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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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요양종결 후 직장적응훈련 지원에서 요양중으로 확대
 

#사례

(산재노동자 A) 자동차부품업체에서 기계작업 중 장갑이 감기면서 손가락을 다쳐 요양치료 후 장해 11급을 판정 받았다.

“처음엔 오랜 치료와 손가락 장해로 적응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어요. 1주일 일하고 바로 쉬고 결근도 한참 했었지요.”

(사업주 A) “근무를 하면서 적응훈련을 별도로 시킨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심경우)은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복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2008년 7월 1일 이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직업재활급여)에 따른 원직장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 대하여 요양종결 후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72조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2018년 12월 13일 이후에는 요양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은 지원확대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요양중인 산재노동자에 대하여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하고, 실제 근무장소에서의 직접(현장) 훈련 인정과 위탁훈련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부담경감,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 기간 동안은 취업치료로 간주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금번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면서 “향후에도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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