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 필요한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공학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학교나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보조기기와 관련된 과목을 10개 이상 이수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분야의 과목과 응용‧실기 분야의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생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