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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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되지 않도록 의견표명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10 09:21
  • 수정 2018-12-10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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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에 나와 '기봉이' 흉내…인권위 "주의하라"
▲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발달장애인 캐릭터 '기봉이'를 흉내낸 신현준씨의 모습. 인권위는 MBC 측에 방송국에서 장애인을 희화하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방송 캡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발달장애인을 희화하여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심과 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진정인은 지난 7월 MBC의 한 예능프로그램인 <전지적참견시점>에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영화 <맨발의 기봉이>의 출연한 배우 신현준씨가 영화 속 자신이 맡았던 캐릭터를 재연하는 장면에서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우스개 소재로 삼고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역할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과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우스개 소재로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나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이 특정 장애인을 직접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진정은 각하됐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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