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 안 되도록 의견표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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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비하 및 차별 표현 방송 안 되도록 의견표명 나서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2.07 17:29
  • 수정 2018-12-0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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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 강화할 우려있어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미디어가 기본적인 윤리를 지키지 않은 채 장애인을 불건전하게 소비하는 행태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최근 발달장애인을 희화해 진행한 프로그램 소속 방송사 대표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차별적 표현이 방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도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표현 수위에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진정인 A씨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실존 발달장애인을 인물로 한 모 영화의 주연 배우가 출연진들과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방송사는 “출연 배우의 과거 출연작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영화 속 배역의 말투로 인사했고, 그 배역으로 생긴 일화를 이야기했을 뿐 발달장애인을 희화화하고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노출돼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이 불쾌감을 호소한다고 보았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언행을 재연하고 불특정 다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특정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과 언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번 사건은 특정 장애인을 지칭하거나 유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방송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 및 행동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고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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