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시대 법원을 자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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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시대 법원을 자주 이용하자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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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는 이번 호에서 ‘2018년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와 ‘미국 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란 주제의 국제컨퍼런스를 다뤘다.

 

 올해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는 장애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수급권에 제약이 생기고 생활상의 큰 불편을 겪게 된 뇌병변장애인이 대구시 달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장애등급이 하락할 만한 신체적 변화가 없다며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등 8개 판결이 선정됐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미국 장애인법(ADA) 번역서 발간 1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시러큐스 법대 마이클 A. 슈와츠 교수는 “미국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이 관행화될 경우 장애인을 대신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 정책, 관행의 변경이나 편의시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변경하는 것 등 금지명령 차원에서 강제적인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구제조치 판례는 14건 정도에 불과했으며 이 14건 중 11건이 장애인단체가 개입한 사건으로 7건 정도가 부분적으로나마 구제조치가 이뤄졌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오흥록 판사는 “법원의 입장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상의 구제조치를 명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장차법상 구제조치를 신청하는 문제 상황들은 대부분 구제조치를 발령하면 반대 당사자, 제3자의 권리 이해관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돼야” 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차법 제정 당시 장애인차별 권고에서부터 시정명령까지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의 의무를, 법무부가 시정명령의 강제조치의 권한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원화됐으며 우려했던 것처럼 시정 권고와 명령이 연속성 있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시정명령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2건 정도밖에 이행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 사례에 대해 법원의 구제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민간단체까지 법률지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년에 1~2건에 불과했던 소송건수가 10~15건으로 확대됐으며 이전 공익소송 위주로 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것을 요즘은 개인의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례를 축적시키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등급 하락으로 피해가 컸으며 송국현 씨는 구청 앞에서 소중한 목숨을 끊으며 장애등급 하락에 항의했다.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시행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고 강제력 있는 법원에 소송을 적극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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