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난대피능력 향상 위한 현장교육 및 체험시설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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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난대피능력 향상 위한 현장교육 및 체험시설 설치 필요
  • 편집부
  • 승인 2018.12.07 09:36
  • 수정 2018-1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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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식 소방경/서울시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다.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겨울 특성상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4개월간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 인명구조 우선순위를 보면 어린이, 노인과 같이 장애인은 최우선 구조대상이다. 이는 자력대피가 곤란함에 있다. 그렇다면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상자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아야 함에도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의 재난사고 시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기로 하고, 2013년부터 국립재활원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같이 장애인 당사자·학계·장애인단체 등이 협력하여 5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매뉴얼과 픽토그램 활용가이드를 제작하여 전국 시도 행정기관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 등에 4,000부를 보급하였으며, 지금도 더 많은 매뉴얼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개발·보급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은 장애인 당사자 본인의 재난관리 능력을 체크하여 스스로 인식하고 준비하도록 제작되었다. 재난 전·중·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행동지침을 수록하였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도움요청 시 명확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상징을 픽토그램으로 제작하여 실제 재난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지체장애인과 같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개발하였지만, 장애인보호자, 활동보조인, 소방관, 경찰관, 장애인시설 관계자 등 관계분야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사고 이후 모든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재난안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현재 서울소방은 24개 소방서와 2곳의 안전체험관을 운용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의 체험 및 대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직접 안전교육을 받기가 녹녹치 않은 현실이다. 장애유형에 맞춰 맟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 재난안전체험관’ 설치에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도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감히 제언하고 싶다.
 
 그리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 안전체험관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받는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빌어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와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스스로 안전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다. 말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체험 해보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부하여야 한다. 물론 스스로 대비·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초아의 정신으로 그들을 구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헌법 제34조 6항의 국가의 책무를 모든 공무원은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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