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여성을 위한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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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여성을 위한 노동권 보장이 시급하다
  • 편집부
  • 승인 2018.12.07 09:30
  • 수정 2019-07-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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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회장

 

안영회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회장

지난 기고에서 언급했듯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속에서도 이중적 고충을 겪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청각장애여성들을 위한 ‘직업적응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과 직장에 대한 장애인 이해 교육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각장애인들의 평생교육기관인 전국의 농아인협회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부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통역센터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담당 평생교육사를 수화통역센터 내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각장애여성들의 직업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인턴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체 및 기업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청각장애여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직업 관련 평생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각장애인들은 이중문화 속에서 심리적 정신적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이직하는 사유가 발생한다. 이런 심리적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의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각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해서 청각장애성인을 위한 체계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청각장애여성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고용지원장려금제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까지도 청각장애여성들은 경제적 지위가 더욱 취약하여 경제적 수준이 낮아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임에 따라 청각장애여성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능력의 향상을 통해 청각장애여성이 가정에서 가정역할과 사회에서 사회역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직업이 있는 청각장애여성일 경우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청각장애여성들에게 직장 내에서 안전하고도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성차별을 예방하며 고용할 때도 청각장애여성에게 차별적 요인들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은 보편적인 정책기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그들의 독특한 사회적 위치, 상황,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와 정부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여타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청각에 이상이 있는 ‘장애인’으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는 것은 가장 경미한 장애로 취급하고 있다.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도 미비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달라져야 하며, 청각장애인을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존중함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통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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