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실내온도 유지불가 58%, 열악한 주거시설 어려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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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실내온도 유지불가 58%, 열악한 주거시설 어려움 55%”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06 09:40
  • 수정 2018-12-0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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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주택 거주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 난방시설이 없는 가구가 24.1%, 겨울철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도 57.5%로 나타나 겨울철 추위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실제기사와 상관없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4일 2018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거권네트워크,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1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은 지난 5월 방한, 우리 사회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고, 고시원, 쪽방 등 적정 주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주택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인권위가 실시한 ‘비주택 주거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주요내용이 발표됐다.

실태조사 결과, 비주택 거처 대부분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 거주민들은 화재․재난․범죄 등에 매우 취약했고, 생명권 및 건강권 등 근원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주거자 대부분(84.2%)은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적정 주택을 임차할 목돈이 없어 보증금이 없는 비주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시원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평균 주거 면적이 2평 미만인 경우가 많았으며,

방음에 취약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고, 해충 및 위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도 19.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현재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의 주요 원인으로는 55.2%가‘거처의 열악한 시설’을 꼽았다. 비주택 거주공간에 독립된 부엌이 없는 비율은 33.0%였다. 화장실과 목욕시설 공동사용 응답도 높았으며, 이 중 재래식 화장실은 전체의 13.3%, 냉수만 나오는 목욕시설도 20.7%로 조사됐다. 부엌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더라도 위생적인 문제 및 관리 소홀로 사용할 수 없는 곳도 많았다.

특히 거처 내 난방시설이 없는 가구가 24.1%, 겨울철 실내온도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는 가구도 57.5%로 나타나 겨울철 추위대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시설이 고장 나더라도 월세 인상이나 퇴거의 위협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조차 요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국제사회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고시원 화재 사건 피해자에게 대체주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도움이 되는 실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가 비주택 거주민들의 실태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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