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저소득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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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저소득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안내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2.04 17:24
  • 수정 2018-12-0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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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만5세∼만18세 아동·청소년으로, 1인당 월 8만원 이내 수강료를 최소 7개월 이상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17일부터 28일이며, 1차 전국 동시 신청기간 후에 지역별로 추가신청도 진행한다.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스포츠강좌이용권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및 해당 거주지의 구청·주민센터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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