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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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2.01 23:18
  • 수정 2018-12-01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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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추진
 

의사결정이 어려운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친인척이 가로채는 일을 법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과 같이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현행법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대리 수령해 수급자를 위한 복지 외의 목적으로 급여를 사용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며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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