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 장학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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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 장학금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30 13:59
  • 수정 2018-11-3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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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 입학지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신입생은 장학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 수혜대상자들이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9월 18일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입생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신청 현황을 보면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45만6240명 중 4만4107명(9.7%)이 미신청했고,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 50%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이 있는 등 편차가 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대학 신입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입학금 부담금을 조금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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