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낸 장애인콜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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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낸 장애인콜택시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30 11:52
  • 수정 2018-12-0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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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운전기사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 해당돼
▲ 장애인콜택시 이용 모습.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가 적발됐다. 당시 콜택시 차량에는 뇌병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운전자와 장애인 모두 부상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기사 A씨는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소속 운전원으로 음주 후 심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몰다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부평경찰서에 입건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시스템은 차량마다 음주측정기 배치가 따로 없고 관리원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홍보실 관계자는 "인천시의 경우 15개 차고지에서 직원 출퇴근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모두 달라 음주측정기를 배치해도 결국 음주운전 등 운전원의 상태에 대해선 개인이 측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인원이 필요하나 예산상 인력 충원 보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해 해당 운전원의 직위해제 조취를 취했으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 운전원에 대한 불시 음주측정 실시 및 금년 12월 한 달 동안 콜택시운전원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매월 안전 교육시 음주운전 심각성 및 피해사례 등의 특별교육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과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해 총 145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1~3급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가 인천시 및 인접 지역을 다닐 수 있도록 당일 전화(1577-0320) 또는 인터넷(www.intis.or.kr) , 바로콜(이용일 당일 이용시간 30분 전 전화접수)로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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