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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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30 10:02
  • 수정 2018-11-30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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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영’ 의사…장애인주치의제 참여 기대
 

근육 뒤틀림이나 뭉침, 마비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 재활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추나요법’이 내년부터 건강보험적용이 된다. 그동안 추나요법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를 받고 싶어도 고가의 의료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구비한 뒤 2019년 3월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치료(손으로 하는 치료)로, 골격계 기능이상 및 관절가동성 장애에 대한 관절교정을 주로 하는 ‘정골 추나술’과 경혈에 대한 자극과 경근(근육, 인대, 근막)의 기능이상을 바로 잡는 ‘경근 추나술’, 수동운동 및 능동운동을 통해 경근 및 관절의 기능이상을 해소하고 국부의 운동기능을 개선시키는 ‘도인 추나술’ 등이 있다.

특히 척추관절과 같은 근육, 관절에 나타나는 추간판탈출증, 근육과 인대의 염좌 및 증후군성 질환, 신경성 및 스트레스에 의한 근육통, 두통, 불면증, 복통 증후군, 마비질환의 운동 재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지난 2015년 2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 질환의 한의치료(추나 등)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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