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삭제한 인천인권조례 상임위 통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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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삭제한 인천인권조례 상임위 통과 규탄한다!
  • 편집부
  • 승인 2018.1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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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삭제한 인천인권조례 상임위 통과 규탄한다!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인권조례는 입법예고됐던 내용에서 대폭 후퇴하여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사실상 제거해 버린 누더기 조례안이 되고 말았다.

상임위는 인권조례 4조 2항 시장의 책무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의무에서 “노력”이라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7조 5항 “시장은 기본계획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평가와 책임은 사라지고 인권위원회가 의견 제시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조 6호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정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있는 협의과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11조 1항 인권전담부서 신설 조항이 삭제되었고 17조 2항 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의견 제시”로 수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인권보호관과 관련하여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19조, 20조의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직무와 제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마저 삭제해 버렸다.

결국 상임위의 무원칙한 칼질에 인권조례는 난도질 당했고 인권없는 인권조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조례안으로 반대세력의 저항을 무마하고 무리없이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인권조례 제정의 본 취지는 심각히 훼손되고 말았다. 인권조례 없는 전국 유일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권조례가 제정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임위를 통과한 인권조례의 원칙있는 재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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