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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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29 09:47
  • 수정 2018-11-30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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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예산’ 1조2982억 원 증액 합의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방송 캡쳐>

아동수당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 노인 기초연금 10만원 중복 수령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은 내년 7월부터 중복장애가 없는 3급 장애인까지 대상을 넓히고,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겐 생계급여 감액 없이 기초연금 10만원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수당 월 10만원을 전원 지급하고, 같은 해 9월부터는 대상을 만 9세 아동까지 확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면서 복지예산 1조2,982억 원(국비기준)을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장애인 연금(2549억원) △장애인 활동지원(2589억 원)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급액(4102억원) △아동수당(5351억 원) 등이다.

복지위는 먼저, 현재 1, 2급 장애인과 중복장애 3급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3급 장애인 전원(28만 명 추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500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7,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20.2시간 늘리기 위한 예산 2,589억 원도 증액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생계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가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예산 4,102억 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이밖에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만6세에서 만9세로 확대키로 했다.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9세 미만 아동 376만명 전원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는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까지의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2500만원 증액해 복지위에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복지위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1인당 평균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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