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짜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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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짜 임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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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 전국 최초로 개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16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소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갖고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신고 160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86건이었고 이 중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42건으로 조사됐다.

42건의 학대피해 장애인은 남성이 23건, 여성 19건이었고 20대가 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가 7건으로 동일했으며 30대, 40대, 19세 이하 순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7건, 비수급자가 25건으로 더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 22건, 뇌병변장애 6건, 지체, 청각, 언어, 정신장애 각 2건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순이었다.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후 학대가 의심될 경우 현장조사→사례판정→피해자 지원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모니터링 위주로 진행되며 가해자에 대한 고발은 피해자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학대피해 장애인의 지원사례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위주였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이 머물 곳이 없어 노숙인시설을 전전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사례에서 보여주듯 가해자로부터 빠져나와도 학대피해 장애인들은 머무를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현재 전국 8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취재 결과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내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를 목표로 1억2천만 원(국비 50% 포함)의 예산을 책정하고 장소 선정과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섬이나 축사, 농장, 식당 등 단절된 공간에서 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를 당하는 장애인들을 발견하고 가해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쉼터에서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진짜 임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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