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행정심판에 국선변호사 내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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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행정심판에 국선변호사 내달 지원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19 09:50
  • 수정 2018-11-1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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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포함
 

경기도청이 내달부터 저소득층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은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행정심판법 규정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게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함”이라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국선변호사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해당 국선변호사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국선변호사 지원대상의 경제적 약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앞서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국선변호사 지원대상자도 심리기일이 다음달 이후인 경우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청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통해 이번 제도 시행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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