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동안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부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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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부부 '중형'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17 18:07
  • 수정 2018-11-1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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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억8000만원 안주고 농사일 등 시켜
 

지적장애인에게 17년 동안 농사일 등을 시키며 임금을 단 한 번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6일 지적장애가 있는 박모씨(47)의 노동력을 17년간 착취한 혐의(노동력 착취·유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한모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씨의 아내 공모씨(5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 부부는 박씨를 2000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7년간 농기계 등의 보관 창고를 개조해 만든 방에 살게 하면서 논일과 밭일, 벼 건조 및 유자 수확 등 일을 시켰으나 임금 1억8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부부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박씨에게 노동을 시킨 것은 지적장애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또 “한씨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고흥군으로부터 매월 박씨 명의 농협 계좌로 장애인연금,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합계 5880여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각종 공과금 명목으로 자동이체하거나 전자제품 구입비 등으로 281회에 걸쳐 합계 1700여만원을 마음대로 썼다.”고 강조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 부부가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1993년 경남 밀양에서 실종돼 신안 염전에서 일하다 2000년 3월 공씨의 어머니에게 유인돼 고흥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씨는 박씨에게 벼 건조와 유자 수확 등 일을 시켰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임금 1억8천43만3천880원을 주지 않았다.

2010년부터 박씨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기초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5천881만7천561원을 입금받아 보관하다 1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나무막대기로 박씨를 폭행했으며, 그의 아내인 공씨도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씨는 지적 장애를 가진 박씨가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을 이용해 박씨의 성을 한씨로 바꾸기도 했다.

박씨의 이러한 사정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해 착취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4월 한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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