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자, 내년부터 부양의무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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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내년부터 부양의무 적용제외
  • 차미경 기자
  • 승인 2018.11.16 09:49
  • 수정 2018-11-1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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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앞당기고 기준완화 적용대상 범위 늘려
 

30세 미만 미혼모-시설보호서 나온 30세 미만 청년 등 포함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과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의 미혼모 등이 부양의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이혼하거나 사별한 한부모 가구 포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막혀 떨어진 빈곤층 가구도 국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애초 장애인연금수급자만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의 소득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현실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대상 범위를 늘리고 시기도 앞당겼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비와 의료비 수급자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한편, 지난 2015년 기준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63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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