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가동 전 점검 및 가스 중독 안전사고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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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가동 전 점검 및 가스 중독 안전사고 예방 안내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15 15:11
  • 수정 2018-11-15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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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 환기와 이물질 확인 등 사용 전에 철저한 점검 필요
▲ 가스 보일러.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출처: 인터넷 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날씨가 추워져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정별 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5년 인구총조사의「거처의 종류별 난방시설 가구 조사」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의 형태는 개별 16,162,326(84%), 지역 2,425,383(13%), 중앙 524,022(3%)으로, 개별난방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가스 보일러가 76%로 제일 많았고 기름보일러 15%, 전기보일러 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3%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G)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23건이 발생하였으며,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이 중 도시가스로 인한 사상자는 38명이며, 난방비율이 낮은 LPG도 사상자가 11명이었다. 또 배기통 이탈 등으로 유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이었으며,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보일러실의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빗물이나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환기구와 배기통을 막아놓을 경우, 유해가스가 실내로 유입돼 위험하므로 환기구는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또 점검 시에는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있거나 구멍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아울러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무엇보다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일러에 연결된 배관을 보온재로 감싸줘야 하며 이 때 헌옷 등 헝겊으로 감싸면 누수 시 헝겊에 배인 물로 인해 동파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동절기에 접어드는 요즘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스보일러를 가동하기 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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