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에게 민사소송 수어통역 비용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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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게 민사소송 수어통역 비용 부담시키는 것은 차별”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15 14:01
  • 수정 2018-11-1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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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재판 진행 과정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사소송 등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각장애 2급인 진정인 A씨는 소송 진행 중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어통역 지원에 따른 예납 명령을 해 비용을 납부해야만 했다. A씨는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어 통역 소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해 재판 진행 과정 중 수어통역 등의 지원은 당사자의 편의에 대한 기회 제공 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이 실질적 평등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비장애인과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민사소송 및 가사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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