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단순노무직 3% 등 직무별 의무고용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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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단순노무직 3% 등 직무별 의무고용제 도입돼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18.11.13 11:25
  • 수정 2018-11-1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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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개최
 

빈곤율-최저임금 미달 장애인, 비장애인의 2배 수준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40.2%가 저임금 근로자

노동시장 매칭 강화위한 교육-직업훈련-제반 복지지원 연계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EDI)은 지난 11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저임금 근로자 실태 분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유완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37개 국가 중 6번째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불평등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등 EDI와 통계청의 최근 자료 분석 결과 비장애인의 경우 시간당 평균임금은 14,463원, 중위임금 12,500원인 반면 장애인은 평균임금이 12,336원, 중위임금 9,375원으로 장애인의 평균임금이 비장애인의 중위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빈곤율과 최저임금 미달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기준 장애인 임금근로자 58만9천 명 중 저임금 근로자는 23만7천 명으로 이는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40.2%에 달하는 수치며 비장애인 저임금 근로자 22.9%보다 1.8배 높았다.

유 위원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개인특성이나 일자리특성, 직종, 사업체 규모, 직장 내 지위, 근로시간 형태와 상관없이 비장애인보다 높았으며 이는 장애 자체가 저임금의 주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에 배치함으로써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임금시장 장애 장벽과 저임금 일자리 배치 해소를 위해 현행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율을 전체 직원 중 3%만 채우면 되던 것을 관리직 3%, 단순노무직 3% 등 직무별로 나눠 의무고용율을 이행하는 ‘직무별 의무고용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김수완 부교수는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고용을 위한 길은 차별금지와 고용의무화제도 정착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매칭을 강화하는 교육과 직업훈련, 제반 복지지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 각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한 이유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업무상 필요해서’가 57.4%, ‘고용의무제나 지원금 등의 정책 때문’ 30.8% 순이었다.

장애인 채용 시 고려사항으로는 경력 10.7%, 자격증 취득 5.5% 등의 스킬수준은 18.2%로 비교적 높은 반면 학력은 1.3%에 불과해 고학력화된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은 변별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다는 기업들이 말하는 이유’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2.6%,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이 부족해서가 33%로 나타났다.

직무 미스매치(직무 불일치)의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 부족 비율이 높고 교육일치와 교육과잉 비율은 2/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스킬과 직무매칭이 잘 이뤄지지 못했으며 경증 비지체의 경우 스킬과잉과 교육과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취업단계부터 적절한 직무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교수는 기업에서 필요한 고용서비스로서 적합한 인력 추천, 직무분석과 기업체 내 직업영역 개발, 사전 현장훈련 후 근무, 맞춤훈련, 고용서비스 설계 등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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