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부모의 55%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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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부모의 55%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 조제호 기자
  • 승인 2018.11.12 15:35
  • 수정 2018-11-21 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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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노후시설, 재난·안전 사고예방 등 우려 목소리 높아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오는 13일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공동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감각·신체·인지 등 두 가지 이상의 중복장애를 갖고 있거나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전반에 관한 실태 파악이 전무했던 것과 관련해 인권위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제도적 지원 모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 관리자, 학부모 등 총 738명 대상으로 장애학생 권리보장 현황, 인권침해‧차별 실태, 교육환경과 지원요구 등에 대해 설문 및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복장애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나타났다.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구타,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10.6%,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7.2%였다. 언어폭력(놀림, 비하, 욕설)에 대한 경험은 교사의 13.1%, 학교관리자의 9.7%, 학부모의 22.7%이 있다고 답했다. 

 또 괴롭힘(과도한 장난, 따돌림)에 대해서는 교사의 10.1%, 학교관리자의 13.9%, 학부모의 21.0%가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관리자, 특수교사, 학부모 등 총 7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실시 결과, 주요 문제점으로 ▲학교보건실태에 대한 우려 ▲부족한 치료지원서비스 ▲지체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미비 ▲노후시설의 문제 ▲재난 및 안전대책을 위한 안전시설 부족 ▲통학지원 부족으로 가정에 대한 높은 의존도 ▲고가의 보조기기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 등이 지적됐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석션, 도뇨관, 경관영양 등의 의료적 지원이었다. 이는 학생의 생명에 직결되는 건강관리 문제임에도 전문 인력이 없어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학교와 학부모가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재난 안전사고 시 학교 내 경사로 또는 승강기가 부재해 휠체어 이용 학생들의 경우 대피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중복장애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인력을 배치해 교육활동이나 의료․건강지원, 재난안전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는 호주와 일본의 의료지원 사례가 소개되며, 교육전문가들과 함께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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